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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대한세무학회 "불합리한 세법개정 건의 등 신뢰받는 학회 만들겠다”

세무사 중심의 조세실무 학회를 표방하는 대한세무학회(학회장⋅박차석)는 13일 세무TV 교육장에서 춘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종탁 총무부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양도세 관련 실무 이슈, 가상자산의 과세문제, 차기 정부에 바라는 부동산 조세 정책 등 국민들과 조세전문가들의 관심이 큰 3가지 조세현안을 다뤘으며, 40여명이 참석했다.

 

 

박차석 학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10월 창립한 대한세무학회가 제3회 세무나를 개최한다”며 “불합리한 세법개정 건의 등 국민의 신뢰를 받는 학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원간의 소통이 가장 큰 과제”라며 “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달라”고 당부하고 “학회 위상에 맞도록 사단법인화를 추진하고 안정적인 재정을 위해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수남 학회 연구부회장은 첫 번째로 ‘실무상 이슈되는 양도소득세’ 주제발표를 통해 △보유기간 재계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상속주택 특례 △장기보유특례 공제 등 크게 4개로 나눠 해석내용과 실사례를 들어 쟁점을 살폈다.

 

 

이어 ‘가상자산의 개념과 과세문제’ 주제발표자를 맡은 김상문 세무사는 가상자산의 개념을 짚고 한국은 현재 가상자산을 IFRS와 같이 무형자산으로 기타소득 과세하겠다는 입장이나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도록 수정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등 가상자산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했다.

 

 

마지막 주제 발표자로 나선 곽수만 학회 조직부학회장은 ‘차기 정부에 바라는 부동산 조세 정책’을 통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와 관련 전국의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대구 수성구 등 요건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과감히 조정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중과에 있어 소형주택의 기준을 기준시가로 할 것이 아니라 전용면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서울지역 대부분 주택이 기준시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민간임대등록·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대출이나 사채 등의 자금으로 진출해 부도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주택시장과 세입자에게 엄청난 충격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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