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5개구 소재 가족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광주지방국세청(청장·이판식)은 11일 15층 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 5개구 소재 가족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세무정보에 취약한 다문화 가족에게 유익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국세행정 권익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일환으로 체결됐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다문화 가족 지원에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와 다양한 세무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양 기관의 교육과정 내용을 서로 추가하며 필요로 할 때에는 강사진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가족센터에서는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 가족이 각종 증명발급 등으로 세무서 방문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통역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세무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의 해결을 위해 상호 협조하고 발간책자, 홈페이지를 통한 지원정책 공동 홍보와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광주청은 광주광역시 5개구 소재 가족센터에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영세납세자지원단제도, 세금포인트제도,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를 상세히 안내했다.

이판식 광주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다문화 가족 지원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적극적인 세정 지원과 소통을 강조했다.
광주청은 전라도 소재 가족센터와 업무협약 체결을 확대 추진하며 다문화 가족에게 유익한 세금정보 제공 등 내실있는 국세행정서비스 지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