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 남용' 판단…소멸시효 완성조치 권고
과세관청이 법적·사실적 장애가 없는 데도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20년 넘게 방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을 압류한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20년 넘게 방치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라며 체납한 국세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세법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세금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A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A씨의 부동산과 금융계좌 등 재산을 압류했다.
압류된 재산 대부분은 압류 후 10년이 되기 전에 압류 해제됐지만, 부동산 1개의 압류는 해제되지 않아 국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A씨는 20년 넘게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가 최근 진행되자 국민권익위의 문을 두드렸다.
이에 권익위는 A씨의 토지를 공매하지 않은 행위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 A씨가 체납한 국세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권익위는 과세관청이 20년이 넘도록 공매를 의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점, 과세관청이 A씨 토지의 선순위 채권자이고 토지가 A씨의 단독 소유였던 점, 공매를 진행함에 있어 법적·사실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 고려했다고 밝혔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재산 압류를 장기 방치하면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가 어려워진다”며 “억울하게 추심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