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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내국세

라이더 소득자료제출 의무화…"경비율 합리적 조정, 연말정산 검토" 필요

음식 배달 라이더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의무화로 이들의 세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경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다수의 업체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배달 라이더의 특성에 비춰 다수의 업체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말정산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1일 ‘음식배달산업 현황과 배달라이더의 소득자료 제출에 따른 쟁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온라인을 통한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배달음식만 공식적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7년 2조7천326억원을 기록한 이후 2021년 25조6천847억원으로 연평균 75.1%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의 증가로 최근 2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은 163.9%에 이를 만큼 성장세가 폭발적이다.

 

과거에는 음식점에 직접 고용된 배달원이 음식배달을 수행했는데, 현재는 플랫폼사(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가 직접 운영하는 배달중개 플랫폼사(배민라이더스, 쿠팡이츠, 요기요익스프레스) 또는 배달대행 플랫폼사(생각대로, 부릉, 바로고 등)와 위탁계약을 맺은 라이더가 배달업무를 수행한다.

 

공식 통계는 아직 없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라이더의 수는 2020년 9월 기준 1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배달업(우편물 집배, 택배, 음식 배달, 퀵서비스 배달 등) 종사자는 42만3천명에 달한다.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방침에 따라 인적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의무가 202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라이더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한 대가를 제공한 사업자는 라이더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또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라이더의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라이더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미비 등을 이유로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았던 라이더의 소득이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의해 라이더는 기준경비율코드 940918(퀵서비스배달원)에 따른 경비율을 적용받는데, 라이더들의 단순경비율은 79.4%(4천만원 이하), 기준경비율은 27.4%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중에서는 비율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보고서는 “소득자료 제출에 따라 라이더의 수입이 투명하게 파악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비율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세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사업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소액 부징수’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라이더의 수입금액을 건별로 지급할 것인지, 또는 일정기간의 합계액을 지급할 것인지는 배달대행플랫폼 사업자와 라이더 간의 사적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데, 건별로 지급하게 될 경우 소액 부징수에 해당돼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각기 다른 소득 지급체계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배달 라이더의 연말정산 적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일반적으로 라이더들이 한 업체가 아닌 다수의 업체에 소속돼 전속성이 부족할 수 있는데, 다수의 업체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말정산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통합형 배달대행의 경우 플랫폼에 소속된 라이더의 수가 상당하므로 연말정산 의무를 부과할 때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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