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은 교수 "공약 이행비용 266조원인데…증세공약 없어"
"세원 확대·누진적 보편증세 필요…부동산세제·금융자산 세금 강화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감세와 복지 확대는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부실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임기 5년간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이 266조원에 달하지만, 재정 마련방안 없이 감세공약만 내세웠다는 지적이다.
또한 한국 조세정책정책의 문제점은 고소득·고자산가에게 유리한 세제 설계와 투기 조장이 쉽고도 불로소득 회수가 미약한데 있는 만큼, 부동산세제 완화와 주식양도세 폐지 등은 부동산시장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소득·자산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6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새 정부 정책제안 연속토론회에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윤석열 당선인의 총 국정 공약 수는 200개로, 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소요비용은 266조원이라고 밝혔으나 증세 공약은 없고 감세 공약만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표적인 감세공약으로 부동산세제 완화, 주식양도세 폐지를 꼽고, "여기에 기업이 상속세, 법인세, 소득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고 소득대체율 인상 언급 없이 재정건전화를 위한 연금개혁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같은 공약은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소득양극화, 자산양극화를 심화할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특히 “공공부조 강화, 한국형 상병수당, 돌봄의 국가 책임을 내세웠지만 내용은 부실하고 절대빈곤 해소를 위한 공약의 실효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공공병원 관련 정책은 의료 영리화를 우려했다.
정 교수는 한국 조세정책정책의 근본적 문제를 "재정지출 구조에서 경제부문 지출 비중이 크고 고소득·고자산가에게 유리하게 세제가 설계돼 있으며, 자산 기반 복지 추구가 만연해 투기 조장이 쉽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불로소득 회수가 미약하다"고 들었다.
따라서 "항구적인 복지 증대를 위해 누진적인 증세가 필요하다"며 "다각적인 복지재원 마련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세원을 확대하고 누진적 보편증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세제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고소득·고자산층 대상 누진증세 우선 증세와 상위 30% 중산층 증세가 결합돼야 의미있는 복지국가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진단했다.
정 교수는 "부동산세제, 금융자산 관련 세금을 강화하는 한편, 상속세 일괄공제 인하와 비효율적·중복적인 비과세·감면 축소, 가업상속공제 축소 및 요건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우 변호사 “다주택자 일시 중과유예 6개월 이내 바람직"
장혜영 의원 "조세체계, 디지털화·기후위기 대응 적절성 살펴야"
토론자들도 윤석열 당선인의 '감세와 복지 확대'는 부정합적 정책이라는 주장에 궤를 같이 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는 50조원의 손실보상금 추경을 한다면서 부채를 줄이고 감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재정의 트릴레마 금액은 수조원 정도의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정의 트릴레마는 세부담 수준과 부채비율을 낮추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복지행정학과 교수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를 위한 증세는 시대적 필요”라며 “지금은 부자감세를 추진할 시기가 아니며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정책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동우 민변 변호사는 “과도한 부동산 소유로 인한 폐해는 진보, 보수를 떠나 지적되는 만큼 적어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다주택자 일시중과 유예기간 2년은 너무 길다”며 “한다 해도 6개월 이내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권한 집중도 우려했다. 그는 “독점적 권한은 비효율과 부정부패를 피하기 어렵다”며 기재부의 권한 분산과 더불어 예산에 대한 국회·국민적 통제장치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각종 복지공약을 내세웠지만 재원 마련 방안을 찾아볼 수 없고, 부동산세제 완화를 포함해 감세공약이 조세분야의 대표공약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지금 필요하는 것은 세원을 확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의 조세체계가 디지털화, 기후위기 등 눈앞에 놓인 다차원적 위기와 변화에 대응하기에 충분하고 또 적절한 방식인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4차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화로 기업들의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소득 상위 기업이 무인화·자동화 등으로 고용을 축소하는 경우 이에 맞춰 세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
또한 “새로 생겨나는 스타트업·벤처기업들에게는 일정정도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에 대해 별도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