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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내국세

조정대상지역 지정후 본인지분 배우자에게 증여…거주요건 적용 안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본인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는 양도세 비과세 판정 때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은 취지로 회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5월18일 주택 한 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같은해 6월17일 해당주택의 소재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A씨는 같은해 8월18일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했으며, 올해 5월19일 해당 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다.

 

A씨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물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이런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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