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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내국세

4대학회 공동학술대회…"투기 아닌 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대폭 완화"

"복지증진 위해 점진적 증세는 불가피" 제안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복지 지출을 위해 일부 점진적인 증세가 필요하다는 학계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등 4대 학회가 31일 대한상의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정정책 방향’ 주제발표에서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은 항구적인 지출이므로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재정적자에 증세는 부적절하며, 코로나 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된 시점에는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한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부동산세제와 관련한 단기적 과제로, 투기 성격이 없는 1주택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일시적 2주택자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 폐지 공약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2023년 시행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을 포함한 별도의 양도차익 과세가 적절하다고 봤다.

 

그는 그러나 중기적으로는 증세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이 외국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이며, 복지증진을 위한 재원은 항구적인 지출이므로 자연 증가분을 제외한 일부 증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2.2%로 OECD 38개국 중 네 번째로 낮은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 국세수입은 초과세수가 사실상 70조원 수준으로 발생했으며, 전반적으로 5년 기준 세수가 GDP 대비 1~2%p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교수는 소득세 분야와 관련, 소득 역진적인 성격을 보유한 신용카드, 근로소득공제 등 소득세 감면을 축소하고, 법인세는 다단계 세율을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가가치세는 세율을 높이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는 민감한 문제이므로 필요하다면 일부 품목에 개별소비세를 적용해 사실상 2단계 부가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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