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세대 1주택 재산세 감면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1세대 1주택자 시가표준액 11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 세율이 표준세율 대비 0.05% 이상으로 인하된다.
또한 작년에 기준을 상향한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11억원과 기준이 일치된다.
국토부의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7.22% 상승하며 실거주자의 재산세 부담이 급증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한시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집값이 많이 오른 인천, 경기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29.33%, 23.20%가 올라 부동산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한 세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김교흥 의원이 실소유자와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첫번째로 내놓은 방안이다.
김 의원은 "부동산 가격 급증으로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었다"며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