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4. (토)

내국세

지난해 주택 취득세 11조원…5년간 4조1천억↑

지난해 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이른바 ‘보유세’가 10조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주택 취득세도 2년 연속 10조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 5년간 늘어난 연간 취득세 규모는 4조1천여억원에 달했다.

 

28일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17곳의‘2016~2021년간 주택분 취득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취득세액은 10조9조808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2016년 6조8천754억원과 비교해 5년간 4조1천53억원 불어난 것이다.

 

2016년 당시 6조8천754억원이었던 취득세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서울 집값 상승이 시작된 2017년 1조여원이 늘어난 7조6천153억원에 올라섰다.

 

이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이 동반되면서 2020년 10조8천701억원, 2021년 10조9천808억원으로 불어나, 본격적인‘취득세 10조원’시대로 이어졌다.

 

기존 3주택자까지 1~3%, 4주택 이상 4%이었던 취득세는 2020년 세법개정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2주택자는 1~8%, 3주택자는 8~12%의 취득세를 매긴다. 4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가 중과된다.

 

취득세 증가는 서울과 경기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서울은 2016년 2조2천832억원에서 2021년 3조3천522억원으로 1조689억원이, 같은 기간 경기도는 1조7천724억원에서 3조5천214억원으로 1조7천489억원이 증가해 각각 1조원을 웃도는 증가분을 나타냈다.

 

2021년 한해 서울·경기에서만 전국 취득세의 약 70%인 6조8천736억원이 징수됐다.

 

취득세 증가율은 세종(156.2%), 대전(100.9%), 경기(98.7%)순으로 높았다. 세종시는 취득세 징수액이 2016년 500억원에서 2021년 1천283억원으로 무려 2.5배(782억원)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전은 1천266억원에서 2천545억원으로 약 2배(1천278억원), 경기도가 1조7천724억원에서 3조5천214억원으로 약 1.9배(1조7천489억원)가 늘어 그 뒤를 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文정부 5년간 내 집 마련하는데 내는 부수비용이 10조원에 도달해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자신의 부담으로 집을 샀는데 국가에 세금만 10조원을 낸다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유세 외에 취득세에 대한 현실화 또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