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유자녀가구·독신가구간 세제혜택 차이 OECD 평균 10.2%p vs 한국 5.0%p
혼인세액공제, 혼인 관련 비용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특례 도입 필요
N분N승제 도입, 자녀세액공제액 인상, 소득공제상 자녀 범위 확대도
우리나라 유자녀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이 OECD 국가들과 비교해 크게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방안’ 보고서를 통해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혼인·출산 장려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제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각종 저출산 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유자녀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이 부족했다.
OECD 평균 2자녀 외벌이가구와 독신가구의 조세격차 차이가 10.2%p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2자녀 외벌이가구와 독신가구의 조세격차 차이는 5.0%p에 불과했다.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차이가 OECD 평균보다 작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 유자녀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 가구형태별로 조세격차에 차이(14~16%p)를 두는 등 독신가구에 비해 유자녀가구에 더 큰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 OECD 주요국의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국가 |
2자녀 외벌이가구 조세격차 |
독신가구 조세격차 |
차이 |
프랑스 |
37.9% |
46.6% |
8.7%p |
독일 |
32.9% |
49.0% |
16.1%p |
일본 |
27.5% |
32.7% |
5.2%p |
영국 |
26.4% |
30.8% |
4.4%p |
한국 |
18.3% |
23.3% |
5.0%p |
미국 |
14.0% |
28.3% |
14.3%p |
OECD 평균 |
24.4% |
34.6% |
10.2%p |
자료: OECD, “Taxing Wages 2021”, 2021.
한경연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OECD 평균의 절반도 안되는 ‘자녀가 있는 부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해 혼인과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며 “과거보다 적극적인 조세지원정책이 아니라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혼인율 증가를 위한 구체적인 세제 개선방안으로는 혼인세액공제, 혼인 등 비용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특례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혼인시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 혼인·양육비용에 대한 증여세 1억원 비과세 특례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N분N승제 △자녀세액공제액 인상 △소득공제상 자녀의 범위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액 인상 등 세제혜택 확대를 내놓았다.
N분N승제는 가구구성원의 소득을 모두 합친 후 구성원 수로 나눈 금액에 대해 해당구간의 세율을 적용하고 구성원 수를 곱해 산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8천만원 외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과세세액이 1천392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자녀와 2자녀일 때 절감액은 522만원과 630만원으로 차이난다. N분N승제 세액를 적용하면 1자녀의 경우 세액이 292만원의 3배를 곱한 876만원이, 2자녀는 192만원의 4배인 768만원이 되기 때문이다.
임 부연구의원은 "가구구성원 합산 후 균등분할하는 N분N승제가 도입된다면, 자녀의 양육기간 동안 계속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어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N분N승제 적용으로 출산율을 높여 인구 증가에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자녀세액공제 시 자녀가 1명 추가될수록 2배 이상의 세액공제가 적용돼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므로 자녀세액공제액을 대폭 인상하고, 소득공제상 자녀의 범위가 현실과 부합하도록 현행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