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세무공무원 출신과 일반 수험생의 구분 규정 없이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선정방식을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세무사 자격시험 수험생 256명이 "합격자 선정방식을 응시자 유형에 따라 분리하지 않은 세무사법 시행령 2조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법 시행령에서 공무원 출신과 일반 수험생의 합격인원을 분리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한 것이 기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수험생들은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국세행정경력자가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1부에서 82.13%의 과락률이 나오자 지난 1월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수험생 모임 측에서는 높은 세법학 1부 과락률로 일반 수험생은 크게 피해를 본 반면 2차 합격자 중 국세경력자가 대폭 증가했다며, 전관예우방지법 시행 직전에 나온 점에 비춰 ‘막차 태우기’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세무사 자격 시험에서 국세청 직원 등 국세행정 경력자의 합격률은 전년 6.6%에서 33.6%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원 특혜 등 불공정 시비가 불거지자 지난해 12월 58회 세무사 자격시험과 관련 감사에 나섰다. 수험생들은 고용노동부의 세무사 자격시험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두관 의원은 지난달 국세청 등 세무공무원 경력자의 2차 세무사시험 면제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차 시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무공무원의 직무 범위를 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