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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내국세

"尹정부 부동산세제, 조정대상지역부터 폐지…공정거래가액 비율 낮출 듯"

장재형 세무사 "2주택자 세부담 조만간 축소…3주택자는 상당한 시간 소요" 전망

다주택자 중과세율 최대 2년간 배제 등은 법 개정 필요…여소야대 국면 '숙제'

조정대상지역 폐지, 2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2주택자 종부세 차등세율에 영향

 

윤석열 정부가 첫 번째로 내놓을 부동산세제 부담 완화방안은 조정대상지역 폐지와 공정거래가액 비율 인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장재형 세무사는 16일 법무법인 율촌이 개최한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방향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 웨비나에서 “여소야대 상황이 2년 이상 계속될 예정이므로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을 통한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 중 2주택자의 세부담은 조만간 상당히 줄어들 것이나 3주택 이상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세제 완화 공약을 세제별로 뜯어 보고 실현가능성 여부를 진단했다.

 

우선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통한 공시가격 2020년 수준 환원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실질 적용률을 현재 95%보다 줄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종부세와 재산세는 공시지가 부동산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현재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95%가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법상 60~100%를 운용할 수 있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대 60%까지 낮출 여지가 있다.

 

△종부세의 재산세와 중장기적 통합 △세부담 상한율 150%, 300%에서 50%, 150%로 인하 △1주택 장기보유자의 납부이연, 보유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 폐지에 대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여소야대 상황에선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종부세의 재산세와의 중장기적 통합은 과거 MB정부에서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며 “종부세는 중앙정부에서 거둬 지방에 나눠주는 구조지만, 재산세는 수도권에 집중됐기 때문에 이를 재분배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과제”라고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다만 1주택자 세율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수준 인하와 관련해서는 다음주 발표가 예정됐던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종부세 개정과 정책의도가 비슷한 만큼 여야 합의로 올해 개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30%p) 적용 최대 2년간 배제, 다주택자 중과세 재검토 등 굵직한 양도세 변화 역시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최대 2년간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취득세 분야는 1주택자 세율 1~3%에서 단일화·단순화, 단순누진세율에서 초과누진세율로 변경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으나, 생애 최초주택 구매자 취득세 면제, 1% 단일세율은 연내 시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봤다.

 

조정지역 폐지는 법률 개정 없이 정부의 고시 폐지로 시행 가능한 만큼 가장 빨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향을 받는 제도로는 2주택 양도세 중과세율(30%p), 2주택자 종부세 차등세율, 취득세 중과세율 200%, 400% 등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에서 80%로 상향,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부활에 대해서는 바로는 시행이 힘들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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