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탄력세율, 리터당 529원→423원…경유, 375원→300원
부탄 탄력세율, ㎏당 275원→220원
7월31일까지 3개월 연장 적용
최근 국제정세 불안으로 고유가가 지속되자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다.
정부는 14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서민층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당초 다음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을 낮추려는 것을 7월31일까지 3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31일까지 휘발유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529원에서 423원으로, 경유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375원에서 300원으로 인하 적용된다.
정부는 또한 오는 7월31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220원으로 인하 적용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