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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내국세

이종배 의원 "다주택자 2년간 양도세 중과세 면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2년간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한시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방지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소득에 대해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를, 3주택 이상은 30%를 더한 세율을 중과한다.

 

그러나 이러한 양도세 중과는 주택 거래량 감소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부동산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서울, 인천, 부산 등에서 매매 건수는 줄어든 반면 증여 건수는 늘었다. 양도세 부담으로 매매보다 증여를 택하는 비율이 늘어난 것이다.

 

이종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징벌 세금정책으로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 잠겨 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원활한 주택 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길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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