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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내국세

9억 넘는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서울 강남권⋅30대' 최다 적발

2020년 3월~2021년 6월까지 위법의심거래 3천787건 적발

국세청에 2천670건 통보…'30대 편법증여' 1천269건

위법의심거래 지역, 서울 강남 361건, 서초 313건 순

 

29억원 짜리 서울 강남 아파트를 사면서 아버지가 대표인 회사에서 7억원을 빌린 매수자가 편법증여로 국세청의 세무검증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부터 작년 6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 7천780건을 조사해 위법으로 의심되는 거래 3천78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그동안 자금조달계획 등 거래신고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위법 가능성이 높은 이상거래를 선별, 고가주택 이상거래는 직접 조사하고 중저가주택 이상거래는 관할 지자체에 조사하도록 관련자료를 제공했다.

 

이번 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의심거래는 모두 3천787건으로, 국세청에 2천670건, 관할 지자체 1천339건, 금융위⋅행안부 58건, 경찰청 6건 각각 통보됐다.

 

국세청에 통보된 거래는 대부분 편법증여가 의심되거나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혐의가 있는 거래들이다. 편법증여 의심거래의 경우 30대에서 1천269건이 적발돼 가장 많았으며, 10억원 이상 적발사례도 24건에 달했다.

 

또한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5세 어린이는 조부모로부터 5억원을, 17세 고교생은 부모로부터 14억원을 편법증여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편법대출의 경우 대출 관련규정 위반 의심사례가 은행 31건, 제2금융권 27건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서초 등 초고가주택 밀집지역에서 위법의심사례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서울 강남 361건, 서울 서초 313건, 서울 성동 222건, 경기 분당 209건, 서울 송파 205건 순이었다. 특히 이들 지역은 단순 위법의심거래 건수 뿐만 아니라 전체 주택 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도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위법의심거래는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관할지자체 등에 통보돼 범죄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거래신고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거래를 엄밀히 조사하고, 법인의 다주택 매수, 미성년자 매수, 특수관계간 직거래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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