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홈택스·우편 등으로 사전심사 신청 접수
국세청이 올해부터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사전심사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간소화한 가운데 대구지방국세청에서도 법인세 신고기한전(12월말 법인은 3월 말)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사전심사를 신청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공제를 잘못 적용한 것이 밝혀지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전심사 신청 건수는 제도가 도입된 2020년 1천547건에서 지난해 2천332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대구청은 82건에서 122건으로 늘었다.
대구국세청은 지난해 2월부터 법인세과에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운영해 오고 있다.
대구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세과 관계자는 “결산 마감 전이라도 지출 예정 비용 또는 여러 연구과제 중 특정한 과제만 선별해 신청할 수 있다”며 “심사 지연 등을 감안해 가급적 3월 초까지 미리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