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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내국세

국세청, 한센인 정착촌 상속세 120억원 부과 취소

국세청이 경기도 남양주시 한센인 정착촌에 부과됐던 상속세 120억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이번 부과처분 취소는 부과처분 제척기간 하루 전에 극적으로 이뤄졌다.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상속세 부과처분은 확정되고 변경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남양주시 협동조합에 기부된 토지에 부과된 120억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에 따른 정착촌 토지 압류처분을 해제하도록 국세청에 권고해 국세청이 이를 수용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1985년 한세인 협동조합 정착촌 내 자신의 소유 토지를 한세인들에게 기부했으며, 한세인들은 이 토지에 건축물을 짓는 등 미등기 상태로 30년 이상 거주했다.

 

A씨가 2006년 사망하자 국세청은 이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해 후손들에게 93억원의 상속세를 부과했다.

 

이후 상속세는 가산세가 부과되면서 120억원으로 늘었으며 국세청은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2014~2015년 이 토지를 압류했다.

 

한세인들은 토지 압류후 법적 소유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2019년 상속인들과의 민사소송을 통해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으나 압류처분은 유지됐다. 

 

국세청은 상속인들이 제기한 상속세 처분 취소소송이 법원 판결을 통해 기각됐고, 상속세 체납에 따른 토지의 압류채권이 협동조합의 소유권 이전등기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한세인들이 이 토지에서 30년 넘게 생활하며 살아온 점을 들어 토지압류를 해제하도록 국세청에 의견 표명했다.


지난 1월에는 실질과세원칙 등을 이유로 협동조합에 소유권이 있는 토지에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토록 국세청에 시정권고했다.

 

국세청은 상속세 부과처분 제척기간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상속세 처분을 취소했다. 협동마을 소유의 토지 압류도 이번달 15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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