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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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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에 가상자산 보유현황 포함' 상법 개정안 발의

송재호 의원…영업보고서에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 기재

 

기업 재무제표에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포함하고, 영업보고서에 인권문제 관련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송재호 의원은 이달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인⋅토큰 등 암호화폐의 경제적 가치가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미국 테슬라와 같이 투자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공시조차 이뤄지지 않아 가상자산의 가치가 기업의 가치와 연동되는 등 급변하는 상황에서 소액주주의 알 권리와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코로나 사태 이후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ESG 경영과 함께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인권문제 등 비재무정보에 대한 공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송재호 의원은 재무제표에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포함하고, 영업보고서에 인권문제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가치에 대해 재무적⋅비재무적 요소를 포함한 적정한 평가를 통해 소액주주 등 투자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윤리경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대차대조표에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포함하고, 영업보고서에 최근 3년간의 영업성적 및 재산상태의 변동상황, 상위 5인 대주주와 보유주식 수 및 회사와의 거래관계, 중요한 채권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사항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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