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영업보고서에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 기재
기업 재무제표에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포함하고, 영업보고서에 인권문제 관련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송재호 의원은 이달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인⋅토큰 등 암호화폐의 경제적 가치가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미국 테슬라와 같이 투자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공시조차 이뤄지지 않아 가상자산의 가치가 기업의 가치와 연동되는 등 급변하는 상황에서 소액주주의 알 권리와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코로나 사태 이후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ESG 경영과 함께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인권문제 등 비재무정보에 대한 공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송재호 의원은 재무제표에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포함하고, 영업보고서에 인권문제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가치에 대해 재무적⋅비재무적 요소를 포함한 적정한 평가를 통해 소액주주 등 투자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윤리경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대차대조표에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포함하고, 영업보고서에 최근 3년간의 영업성적 및 재산상태의 변동상황, 상위 5인 대주주와 보유주식 수 및 회사와의 거래관계, 중요한 채권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사항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