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세계적으로 ESG를 고려하는 책임투자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ESG 경영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ESG 컨설팅 비용의 30%를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정호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ESG를 고려한 경영전략의 수립·시행 및 관련 보고서의 신고·공시를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는 경우 지출한 컨설팅 비용에 대해 30%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컨설팅 실시기관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ESG 정보 공개 의무화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산 5천억원 미만 코스피 상장사 중 ESG 관계부서가 없는 기업은 78.5%에 달했다. ESG 전담 부서가 있는 기업은 7.4%에 불과했다.
김정호 의원은 “대기업에 비해 ESG를 고려한 경영을 준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ESG 관련 경영전략을 원활히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관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