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7~14일까지 금감원⋅한공회에 신청해야
제재면제 법인, 5월16일까지 사업보고서 제출하면 돼
관리종목 지정 조치 유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보고서 등을 불가피하게 기한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등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 처리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0~2021년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자 2022년에도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결산⋅외부감사가 지연돼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와 감사인은 금감원 또는 공인회계사회에 제재 면제를 신청하면 된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금감원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미적용 &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은 한공회에 제재면제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7~14일까지이며, 신청 사실은 금감원과 한공회 홈페이지,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회사의 결산일이 2021년 12월31일이어야 하고 ▶회사의 경우 주요 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이 국가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2021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코로나19 또는 방역을 위한 각종 조치 등으로 지연된 경우 ▶감사인의 경우 코로나19 또는 방역 등을 위한 회사・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의 영향으로 감사인이 비대면 감사절차 수행 등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과 한공회는 검토 결과를 증선위에 상정해 제재 면제 여부를 다음달 23일 결정할 계획이다.
제재를 면제받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2022년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16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은 상장회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 등 조치를 유예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결산 또는 외부감사가 지연돼 정기주주총회 1주전에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 서류를 비치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금융위에 제재 면제를 신청한 회사는 주주총회 전 주주에게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주총 소집통지 때 제재면제를 신청했다는 사실을 주주에게 안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