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영국, 개인의 사적 사용분에 현물급여 과세…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연동
법인차량에 대한 개인의 사적 사용을 완전히 막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영국과 같이 사적사용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대신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개인소득에 연동한 현물급여 과세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준헌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은 15일 ‘영국의 법인차량 세제정책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OECD 회원국 중 27개국의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에 따른 이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조사한 결과, 영국은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방식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과세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차량가격과 사용경비를 기준으로 개인적 이득을 측정해 과세하는 방식을 사용하며, 독일은 차량가격․주행거리․사용경비를 기준으로 하되 각 방식을 보완적으로 사용해 과세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법인의 구매․리스 차량에 대해 친환경 차량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감가상각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현물급여가 직원급여의 일부로 취급돼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직원이 회사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법인 역시 고용주로서 차량을 제공받는 개인에 대한 국민보험 기여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영국은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량을 사용하는 법인과 개인에게 조세혜택을 더 크게 주는 세제정책을 취함으로써 법인과 개인이 탄소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자동차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는데 힘을 쏟는 대신 사적 사용을 인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조세의 응능부담원칙 측면에서 개인의 사적 사용분에 대한 현물급여 과세를 통해 조세부담의 형평을 꾀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대신 영국과 같이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개인소득에 연동한 현물급여 과세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세수증가 목적만이 아닌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이며 이러한 부과방식을 통해 탄소중립이라는 정책적 목적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