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홍익표 의원 "LH·SH 등에 과도한 종부세…주택 수·가격 상관없이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 또는 임차해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납세의무자 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다. 다만 임대기간, 주택 수, 가격 등 일정요건을 갖춘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돼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요건은 민간임대법인의 투기를 막기 위해 마련됐지만,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종부세율 인상의 영향으로 과도한 종부세를 내고 있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매입 또는 임차해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등과 무관하게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도 대상이다.

 

홍익표 의원은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의 경우에도 종부세율 인상의 영향으로 과도한 종부세를 내고 있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