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3. (금)

기타

임승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조세법률문화상 수상

한국세법학회, 신진학술상 대상에 곽상민 도봉세무서장·권형기 변호사 선정

 

한국세법학회는 제7회 조세법률문화상에 임승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신진학술상 대상에 곽상민 도봉세무서장과 권형기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를 각각 선정·시상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0일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21 조세법 판례의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제139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학술대회에서는 조세기본법, 소득세제, 소비세제, 재산세제로 나눠 2021년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회고하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진 학회 시상에서는 제7회 조세법률문화상과 신진학술상을 시상했다. 조세법률문화상은 한국세법학회가 우리나라 조세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김장법률사무소의 후원을 받아 수여하는 상이다.

 

제7회 조세법률문화상 수상자로는 임승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선정됐다.

 

임승순 변호사는 현재 21판까지 발간된 저명한 조세법 교과서인 ‘조세법’을 비롯해 십수편에 달하는 우수한 논문들을 발표했다. 또한 법원에 근무하던 1997년 경부터 한국세법학회 회원으로 가입한 이래 학회 부회장(2010~2014), 학회 고문(2014~현재)을 역임하며, 한국세법학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임승순 변호사는 1977년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해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로 재조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특별부판사, 대법원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 각급 법원에서 두루 근무했다.

 

2000년부터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서의 삶을 시작해 화우 대표변호사를 거쳐 2015-2019년 4년 동안 화우 경영대표변호사를 역임하고 현재 화우 조세실무연구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역대 조세법률문화상 수상자는 제1회 권광중 변호사, 제2회 우창록 변호사, 제3회 이철송 교수, 제4회 소순무 변호사, 제5회 옥무석 교수, 제6회 한만수 변호사다.

 

한국세법학회는 또한 곽상민 도봉세무서장과 권형기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를 신진학술상 대상으로 선정·시행했다. 신진학술상은 조세법과 관련한 탁월한 학문적 성과를 거둔 만 45세 이하의 논문 필자에게 주는 상이다.

 

곽상민 서장은 ‘부동산신탁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소고’라는 논문을 발표해 2020년 신탁세제개편내용을 반영해 부동산신탁에 대한 납세의무자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를 아울러 논리적으로 정리했다.

 

권형기 변호사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의 해석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해 부가가치세법에 내재된 기본논리에 입각해 해석론의 틀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의미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30여년 넘게 세법분야를 연구해 온 학술단체로,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천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