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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국세청, 사회적 지탄받는 모범납세자는 곧바로 사후검증 실시한다

연 2회로는 적시성 있는 사후검증 곤란…사회적 물의 야기땐 수시검증으로 우대 박탈

올 상반기 중 관련 훈령 개정 착수…하반기 전국 시행 계획

 

다음달 3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무검증이 올해 한층 더 강화된다. 사후검증 횟수와 항목을 늘린 데서 더 나아가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검증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모범납세자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는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철도운임 및 의료비 할인, 대출금리 우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우대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의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5년 7월부터 연 1회 실시한 사후검증을 2019년부터 연 2회(4월, 10월)로 늘렸으며, 검증항목도 지난해부터 8개에서 12개로 확대하는 등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모범납세자는 수시로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모범납세자의 상징성과 누리는 혜택이 큰 만큼 책임성을 더 부여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는 횟수에 상관없이 그때그때 수시로 검증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도 모범납세자 선정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는 당연히 제외하고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검증을 통해 우대 혜택을 박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모범납세자 사후검증을 상·하반기 등 연 2회 진행하고 있으나 사회적 물의 야기자 에 대한 적시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다양한 사회·경제적 우대혜택이 부여되는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도 시의성 있는 검증이 필요한 만큼, 사회적 물의 야기자 발생시 신속한 검증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번 사회적 물의 야기자에 대한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박탈을 담은 훈령 개정을 올 상반기 중 착수해 늦어도 하반기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16~2020년까지 모범납세자로 선정됐으나 체납 및 탈세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등 부적격 판정을 받아 우대혜택 자격을 박탈당한 모범납세자는 116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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