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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관세

관세청, 조세심판에서 기각(각하) 이끌어도 포상한다

소송사무처리 훈령 개정안 입안예고

중요 관세소송 발생땐 본청 차원 공동대응

 

관세청이 조세소송 과정에서 당초 과세처분을 유지하기 위해 소송수행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전 단계인 행정심판에서도 원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판대리인에게도 포상금 성격의 사례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이달 7일까지 관련의견을 제출받은 후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전국 세관에서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훈령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청의 효과적인 소송 대응을 위해 원칙적으로는 세관의 쟁송담당자가 소송수행자가 돼 소송을 수행하되, 중요 사건에서는 관세청의 쟁송담당자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중요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수행 역량이 다소 부족할 수 있는 일선 세관에만 일임하지 않고 본청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투명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사실관계 또는 법령해석이 복잡한 사건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의 처분담당자가 소송을 보조토록 했으며, 동일쟁점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전담제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을 수행해 기각 결정(원처분 유지)을 이끌어 낸 경우에도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행정심판 대리인이 기각 결정을 받아낸 경우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한편, 소송비용에 대한 회수절차 방안도 합리화해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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