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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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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뒷광고' 여전…공정위 모니터링 적발, 국세청은 세무조사

수많은 구독자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들이 SNS에 후기를 올리면서 협찬 사실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뒷광고’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12월까지 주요 SNS의 후기형 기만광고(뒷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벌여 1만7천20건의 법 위반 게시물을 적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위반 게시물은 블로그 7천383건, 인스타 9천538건, 유튜브 99건으로, 경제적 이해관계의 ‘미표시’, ‘표시 위치 부적절’, ‘표현방식 부적절’ 등이 주로 나타났다.

 

‘표시위치 부적절’이 8천56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표시’ 7천33건, ‘표현방식 부적절’ 3천58건 순이었다.

 

상품별로는 모든 SNS에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법 위반 게시물 비중이 높았고, 서비스군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기타서비스’의 경우 영세사업자인 식당 관련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올해에도 주요 SNS상 뒷광고의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 중이며, 모니터링 결과 상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뒷광고 모니터링과 별개로 국세청도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신종・변칙 탈세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뒷광고를 통해 광고소득을 탈루한 인플루언서 1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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