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저가아파트 12채 산 미성년자 등 258명 국세청 통보

국토교통부, 법인⋅외지인 저가아파트 실거래조사 결과 발표

위법의심사례 570건 적발

국세청 258건, 지자체 322건, 경찰청 45건, 금융위 2건 각각 통보

 

소위 ‘갭 투기’로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12채를 산 미성년자 A씨. 회사 이름으로 저가아파트를 무려 33채나 매입한 회사 대표 B씨.

 

정부가 저가아파트에 대해 실거래 조사를 벌여 이같은 위법 의심사례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저가아파트를 집중 매수한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과 외지인의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 검토해 선별된 이상거래 1천808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1천808건 중 위법 의심사례 570건이 적발됐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법인 명의신탁, 무등록 중개 등 45건 ▶가족간 편법증여, 법인대표 자금 차입 등 258건 ▶계약일 거짓신고, 소명자료 미제출 등 322건 ▶대출용도 외 유용 2건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위법 의심사례를 경찰청, 국세청, 관할 지자체, 금융위에 각각 통보했다.

 

특별한 수입이 없는 미성년자가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저가아파트를 12채 매입한 경우는 편법 증여로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또 법인이 임대보증금 승계방식으로 저가아파트 33채를 매수하면서 보증금 외 자금을 회사대표로부터 조달한 케이스도 탈세가 의심돼 역시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세청은 통보자료를 정밀 분석해 탈세혐의가 드러날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본인과 배우자, 형 명의로 된 아파트 32채를 대금 수수도 없이 본인이 대표인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C씨는 명의신탁이 의심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위법의심거래 570건은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각각 통보돼 향후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법인의 다주택 매수, 갭투기, 미성년자 매수, 가족간 직거래 등에 대한 후속 기획조사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래가격이 급등하면서 법인⋅외지인⋅미성년자의 매수가 많은 특이동향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투기 의심거래를 심층 조사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