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준시가 정기고시…상업용건물 5.34% 상승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의 내년 기준시가가 오피스텔은 전국 평균 8.05%, 상업용건물은 5.34% 각각 상승했다.
국세청은 수도권과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등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를 이달 31일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된 오피스텔은 19만2천864호, 상업용건물 80만8천968호, 복합용건물 87만1389호 등 총 187만1천970호에 달하며, 전체 고시대상 물건은 전년보다 19.5% 증가했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시세 변동만을 반영했으며, 가격 반영률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내년 적용되는 전국 평균 오피스텔 기준시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8.05% 오르는 등 최근 5년새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경기도가 두 자릿수 이상인 11.91%로 상승폭이 가장 컸다. 뒤를 이어 서울 7.03%, 대전 6.92%, 인천 5.84%, 부산 5.00% 순으로, 울산은 -1.27%로 하락했다.
내년도 상업용건물의 전국 평균 기준시가 변동률은 5.34% 올라 지난 2019년을 제외하곤 최근 5년새 두 번째로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서울지역이 6.7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부산 5.18%, 경기 5.05%,인천 3.26% 순으로, 세종시만 -1.08% 하락했다.
단위면적당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소재한 ‘더 리버스 청담’으로 1㎡당 1천159만7천억원을 기록했다.
상업용 건물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소재한 ‘잠실주공 5단지 종합상가’로 1㎡당 2천858만8천원, 복합용건물은 서울 중구 신당동에 소재한 ‘디오트’로 1천306만2천원을 각각 기록했다.
특히,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 전국 5위권 내에 랭크된 오피스텔과 상업건물 및 복합용건물 모두 소재지가 서울에 몰려 있다.
납세자는 이달 31일부터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내년부터 적용되는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기준시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은 내년 1월3일부터 2월3일까지 가능하며, 국세청은 접수된 신청건에 대한 재조사를 거쳐 내년 2월28일까지 통지할 방침이다.
한편 이달 31일부터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납세자는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용도와 토지공시지가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된 기준시가를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