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세원관리담당관'→'국제조세담당관', '법령해석과'→'법규과'
국세청의 ‘국제세원관리담당관’ 명칭이 국제조세담당관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을 31일 공포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이 ‘국제조세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과 함께 ‘역외탈세정보담당관’의 명칭도 ‘역외정보담당관’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본청 국제조세관리관실의 편제는 ‘국제조세담당관-역외정보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으로 구성된다.
‘법령해석과’도 예전의 ‘법규과’로 명칭이 변경됐다.
지방국세청 정보화 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대전청에 2024년 12월31일까지 존속하는 개발지원팀이 신설돼다.
본청의 정보보호팀과 서울⋅중부⋅대전⋅광주⋅대구⋅부산청의 전산관리팀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됐고, 인천청의 전산관리팀 존속기한도 2023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됐다.
세액공제 사전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국세청에 5명, 국세공무원교육원에 1명을 각각 임기제공무원으로 증원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