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조특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소규모 사업자·세무사·회계사 연 300만원
세무법인·회계법인 연 750만원 한도

소규모 사업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규모 사업자와 세무사·회계사는 연간 300만원,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으로 인한 소규모 사업자 납세협력의무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정책에 따른 실시간 소득 파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부터 일용근로소득 및 상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단축됐다.
개정안은 소규모 사업자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규모 사업자와 소규모 사업자를 대리해 소득정보를 제출하는 세무사·회계사는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주영 의원은 “소규모 사업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며 이에 맞춰 근로자 소득자료를 관리하고 있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으로 납세협력의무에 따른 업무량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정책에 따라 성실하게 소득정보 제출을 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