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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서일준 의원 "연소득 4천600만원 이하 소득세율 최대 1.5%p 인하"

연소득 4천600만원 이하 종합소득세율을 최대 1.5%p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4천600만원 이하 종합소득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1천200만원 이하는 6%에서 4.5%로 낮췄다.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는 72만원+1천200만원 초과 금액의 15%에서 54만원+1천200만원 초과 금액의 14%로 줄였다.

 

4천600만원 초과 구간의 경우 세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전단계 구간에서의 총 세액 감소에 따라 세금이 소폭 줄어든다.

 

서일준 의원은 "올해부터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3%p 상향조정됐다"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세 부담까지 더해지게 되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급격히 가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민생경제 악화는 서민들의 실질소득 감소를 가져 왔다"며 "종합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상승분과 서민들의 소득 감소를 감안해 4천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하향조정해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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