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증대를 위한 조세지원은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세제지원 규모를 지나치게 확대하기 보다는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0일 ‘조세⋅재정정책과 기업의 고용조정에 관한 연구(김문정⋅오종현 연구위원, 조원기 고려대 부교수)’를 담은 조세재정 브리프에서, 기업의 고용조정비용 고려 여부와 관계없이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의 세제혜택 확대가 청년 고용인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는 2015년 12월 도입된 제도로, 당시 청년 정규직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중소·중견기업은 500만원, 대기업 등 그외 기업은 2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2017년에 청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세액공제 규모가 중소기업 1천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 그 외 기업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보고서는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의 세제혜택 확대가 청년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로,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켜 인건비가 발생하는 시점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해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시점간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세제혜택은 영업이익 등 고용시점에 확정되지 않은 정보와 최저한세 등 다른 제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고용 증가에 따른 정확한 세제혜택 규모를 고용시점에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세액공제는 기업 측면에서 매출과 비용이 모두 현실화된 이후에 주어지는 사후적 정산에 가깝기 때문에 이윤이 낮고 실현이윤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기업은 해당 제도로 고용을 조정할 유인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