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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내년 부동산 실거래(세무)조사 방향…수도권은 '편법증여', 지방은 '투기'

15억 초과 주택 매수한 10대, 특수관계 직거래, 법인명의 매수 집중 조사

내달, 법인⋅외지인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상시모니터링 방향 마련

 

 

정부가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주택 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주거복지 강화 등 3대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겠다는 방향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방안에 대해 합동브리핑을 실시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대 중점과제는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통한 시장안정 견인 ▶205만호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압도적 공급 가시화 ▶일관성 있는 가계부채 관리, 유동성과 집값의 상호상승 절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 ▶주거복지 패러다임 전환으로 서민 주거안정 강화 등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정부는 투기나 탈세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 효과를 높이는 쪽으로 행정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지방 등 지역별로 나타나는 시장교란행위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실거래 조사를 실시한다.

 

서울⋅수도권의 경우 경제력이 없는 10대 등이 고가주택을 매입하는 사례를 집중 조사한다. 주요 조사대상은 경제력이 없는 10대가 대출이 불가능한 15억 초과 주택을 매입하는 사례, 부모⋅자녀 등 특수이해관계자간 직거래, 법인명의 매수 등이다. 첫 조사시점은 내년 4월경이다.

 

지방⋅중소도시의 경우는 아파트 등 분양권 다운계약⋅불법중개 사례가 주요 조사 타깃이다.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프리미엄 현금지급, 양도세 대납 요구 등과 같은 행위를 내년 2월부터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종합하면 서울⋅수도권은 편법증여 등 불공정행위를, 지방⋅중소도시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투기행위를 집중 조사한다는 것이다.

 

법인⋅외지인의 공시가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달 중 상시 모니터링 방향을 마련한다.

 

특히 국토부와 국세청간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과세정보를 활용한 편법증여나 탈세를 정밀 검증하는 등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부동산 거래가격 변화나 신(新)고가 등의 지표를 모니터링해 특이동향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2월경 심도 있는 조사를 추진하고, 6월에는 알고리즘을 개발해 불법 청약행위 근절에도 나선다.

 

실거래조사에 발맞춰 국세청은 자금여력이 부족한 연소자의 편법증여를 통한 고가⋅다주택 취득, 고액 전세입 등과 같은 변칙적 탈세에 대해 검증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국토부의 실거래조사 결과 통보되는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자료와 다운계약 등 허위거래자료를 자체 보유 중인 과세정보를 활용해 정밀검증하고 탈세혐의자는 조사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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