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종중보유 주택 등 세부담 경감방안, 다음달 세법시행령에 포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1세대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내년 3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1세대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세부담 상한(현행 150%)을 조정하는 것, 내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다양한 대안 중 어느 것이 적정한 지 꼼꼼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세부담 경감수준과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내년 3월 중 구체적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상속주택, 종중보유 주택, 공동체 마을 및 협동조합형 주택, 전통보전 고택 등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현재 보완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초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때 이를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