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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관세

내년 2월부터 중국⋅일본산 수입품 관세 철폐⋅인하

FTA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내년 2월부터 아세안⋅중국⋅호주⋅뉴질랜드산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 또는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3일부터 내년 1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지난해 11월15일 체결되고 협정 비준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2월1일 국내에 발효되기 전 협정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한 것이다.

 

RCEP에는 아세안 10개국인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과 비아세안 5개국인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한다.

 

개정안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율표를 시행령 별표에 담았다.

 

협정이 발효되면 아세안⋅중국⋅호주⋅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은 전체품목의 90% 이상, 일본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80% 이상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된다.

 

또 협정 상대국과의 교역과정에서 긴급관세조치(세이프가드),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등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조치를 취하는 경우 거쳐야 하는 상대국에 대한 통보절차 등 협정내용을 반영했다.

 

협정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긴급관세조치를 하거나 덤핑방지·상계관세를 부과할 경우, 사전절차로 국내산업 피해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사실을 상대국에 통보해야 한다.

 

긴급관세조치의 경우 관세인상 기간은 최대 3년 이하(연장 시 4년 이하)로 규정됐다.

 

긴급관세조치는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나 시장교란이 발생하는 경우 관세를 인상하는 것을 말하며, 덤핑방지관세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정상가격과 수입가격과의 차액을 관세로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계관세는 직‧간접적으로 보조금 등을 받아 정상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세로 부과한다.

 

이밖에 수입물품에 적용될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유효기간,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등 협정의 세부내용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됐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2월1일부터 협정 발효와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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