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은 내년 2월1일 발효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RCEP 활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RCEP는 한·중·일 3개국을 비롯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체결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다.
RCEP는 규정에 따라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다. 기존의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RCEP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기 위해서는 RCEP 인증수출자 지위를 추가로 취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본부세관 ‘RCEP 활용지원센터’는 최대한 신속하게 RCEP 인증수출자 취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의 아세안·베트남·중국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에 대해 'RCEP 간이 인증' 특례를 적용해 관내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간이 인증 신청기간은 내년 1월28일까지이다.
제출서류는 간이인증신청서를 비롯한 원산지 소명서, 간이 인증 확약서, 원산지관리 전담자 증명자료 등으로, 기존의 제출서류(14종)를 축소해 보다 간편한 절차를 적용한다.
또한 서울세관 ‘RCEP 활용지원센터’에서는 일본 등 RCEP 주요국으로 수출(예정)하고 있으나 FTA 활용 경험이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향후 설명회 및 1 대 1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RCEP 활용실익(특혜세율차)이 큰 품목을 집중 발굴해 우리 수출기업에게 활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RCEP 활용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