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을 통한 세금 납부가 내년 1월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48시간) 일시 중단된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1~2일 기획재정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전환에 따라 금융기관(인터넷·모바일 뱅킹 등)을 통한 세금 조회·납부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한 세금 납부를 당부했다.
금융기관을 통한 세금 납부가 내년 1월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48시간) 일시 중단된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1~2일 기획재정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전환에 따라 금융기관(인터넷·모바일 뱅킹 등)을 통한 세금 조회·납부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한 세금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