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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국세청, 내년 1월1일부터 이틀간 금융기관 통한 세금납부 일시중단

금융기관을 통한 세금 납부가 내년 1월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48시간) 일시 중단된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1~2일 기획재정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전환에 따라 금융기관(인터넷·모바일 뱅킹 등)을 통한 세금 조회·납부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한 세금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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