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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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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물가연동 근로장려세제 도입…지급대상 확대”

근로장려세제 지급요건을 물가에 연동해 물가 상승률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물가연동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은 총소득기준금액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맞벌이가구 3천600만원이다. 최대 300만원(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명목소득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인 총소득 기준이 법으로 고정돼 있어, 지급요건 변경을 위해서는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넘쳐나는 유동성으로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어, 저소득층이 물가상승으로 인해 명목소득만 증가하고, 실질임금은 늘어나지 않았는 데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때 지급요건인 총소득 기준에 물가연동계수를 고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행 근로장려세제 체계가 물가에 연동돼, 물가상승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이 완화되고,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김회재 의원은 “11월 소비자물가가 9년11개월 만에 최고치인 3.7% 증가하는 등 고물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불평등 완화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에 만들어진 총소득 기준을 개정하고, 물가연동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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