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등 7개 분야서 납세자권익상 시상
‘납세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세행정 발전’ 주제로 납세자포럼
과세관청 '빅데이터·AI' 활용한 응능부담원칙 실현과정서 납세자권익 침해 안돼
'가산세 단순화·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 도입…'조세구조법·한국조세구조공단' 설립 주장도
(사)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22일 전경련회관 토파즈룸에서 제10회 납세자권익상 시상식을 열고, 각 분야별로 선정된 7명의 수상자들에게 선정패를 수여했다.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탁월한 업적과 헌신에 나선 개인 또는 단체를 발굴해 선정·시상하는 납세자권익상은 올해로 10회차를 맞고 있으며, 납세자권익상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7개 분야별 수상자를 선정·시상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납세자권익상 수상자들은 △입법- 유경준 국회의원 △세제- 이상율 조세심판원장 △세정- 김진현 국세청 기획조정관 △세무-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 △학술-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 △언론- 좌동욱 한국경제신문 기자 △납세- 천종윤 씨젠 대표이사 등이다.
한편, 한국납세자연합회는 이번 납세자권익상 시상식에 앞서 ‘납세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세행정 발전’을 주제로 2021년 납세자포럼을 개최했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납세자는 국가의 주권자로, 헌법에서 주어진 납세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납세절차에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납세협력비용을 상승시켜서는 안된다”며, “이번 납세자포럼을 통해 납세자가 처한 조세행정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제도적 접근을 토의하고자 한다”고 주제 선정 배경을 밝혔다.
이날 포럼에선 총 2개의 소주제 발표가 이어져, △인공지능시대에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한 세무행정의 개선방향(김진대 중앙대 교수, 허강성 서울신학대 교수, 김갑순 동국대 교수) △세원투명성 제고와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방향(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 문진주 부산외국어대 교수, 홍기용 인천대 교수) 등이 발표됐다.
첫 주제인 ‘인공지능시대에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한 세무행정의 개선방향’ 발표에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으로 인해 조세행정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 변화가 예상되고, 이에따라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과세소득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함으로써 응능부담의 원칙을 실현할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
이처럼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응능부담 원칙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이 지나치게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문제 제기에 이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따른 조세행정의 개편에 있어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방안이 사전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다만, 이같은 납세자 권익향상이 응능부담의 원칙과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두번째 주제인 ‘세원투명성 제고와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방향’ 발표에선 가산세를 단순화하고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표자들은 세원투명성을 위한 납세협력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납세협력 불이행을 제재하기 위한 가산세가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납세자 보상차원에서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더 나아가 복잡하고 세부적인 가산세제도를 축소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산세제도를 단순화·축소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조세구조법’ 제정과 공공기관인 ‘한국조세구조공단’ 설립도 제안했다.
발표자들은 징세분야의 경우 이미 빅데이터를 활용한 징세업무의 혁신이 이뤄지면서 AI를 활용한 과표추적 등 과세인프라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 취지를 살려, 가칭 ‘조세구조법’을 제정하고, ‘한국조세구조공단’ 및 ‘조세법원’을 설립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전문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제 10회 납세자권익상 수상자 명단 및 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