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서민⋅중산층 보유세 완화 보완책 검토"
"내년 1월부터 외국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체류자격 등 기재토록"
정부가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세제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최근의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세가 내년에 확실히 착근되도록 지금까지의 부동산정책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양도세 중과유예 문제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시장안정, 정책일관, 형평문제 등을 감안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해 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외국인의 불법 부동산 취득 문제에 대한 차단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금년 상반기 외국인의 서울아파트 매수비중은 약 0.8%로 평년수준(0.6~0.8%)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일부 비거주자들이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해 불법 부당이득을 취하는 정황이 계속 포착돼 이번에 유관기관간 종합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관세청에 외국인 국내부동산 취득신고 현황을 통보토록 개선됨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정보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무자격 외국인의 불법 임대사업자 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외국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체류자격⋅기간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임대업이 가능하지 않은 비자 보유자는 사업등록을 불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주택 비거주자의 1주택자 위장사례 등을 적발하기 위해 내년 국토부가 연구용역을 거쳐 외국인 거래현황, 보유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통계생산도 준비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제도개선과 함께 모니터링상 발견된 불법행위 의심 건에 대해서는 관세청⋅경찰청 등을 통한 별도의 심층조사⋅수사를 거쳐 엄중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