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등 거쳐 내년 1월 중순 공표
한국공인회계사회 "표준감사시간 기업 등 의견 계속 경청"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적정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이 공고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정보이용자, 회계업계, 감독당국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마련됐으며, 2022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2022사업연도부터 적용할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21일 공고했다.
◆기업 동의하에 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 통과
표준감사시간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반영하고 결과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공회는 지난 16일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위원장⋅이재은 홍익대 교수)를 열어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표준감사시간 타당성 검토 결과와 개정안을 기업의 동의하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심의위원회에는 정보이용자 4인, 기업 5인, 회계업계 5인, 금융감독원 등 총 15인이 참여했다.
우선 타당성 검토에서는 표준감사시간 도입 이후 감사품질 개선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점이 실증분석으로 확인됐으며, 표준감사시간 모형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에서도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준감사시간 산정때 회사 개별 특성 고려…내부회계관리제도 가산율 삭제
내년부터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기업의 개별특성과 고유환경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가산율은 삭제했다.
현재는 표준감사시간의 40%를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표준감사시간으로 가산하는데, 앞으로는 가산율을 삭제하고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위험수준, 핵심통제의 수, IT환경 등 개별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표준감사시간의 상한과 하한 규정도 삭제한다.
직전 사업연도 감사시간 대비 150%를 상한으로 하고 100%를 하한으로 하고 있는데, 표준감사시간 제도가 안정되고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이 규정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단계적 적용률,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유한회사, 표준감사시간 적용
1그룹부터 10그룹까지 그룹별로 가감요인과 가감률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도 상장사(1~6그룹)와 코넥스 및 비상장사(7~10그룹) 두 가지로 통합하고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룹별 시행시기와 표준감사시간 적용률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내년에도 올해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밖에 유한회사도 내년부터 비상장사에 포함해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하고, 법률 및 회계⋅감사기준이 변경될 경우 해당 사항을 조정해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토록 규정을 신설했다.
한공회는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조회, 공청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순 표준감사시간을 공표한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앞으로도 표준감사시간제도에 대한 기업, 회계업계, 정보이용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정한 감사시간 확보를 통해 감사품질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표준감사시간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