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 대상 우리나라 기업 245곳
2023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세 필라2의 과세방식 등 모델규정이 공개됐다.
기획재정부는 141개국이 참여한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GloBE 규칙) 모델규정을 서면 합의하고 20일 공개했다고 이날 밝혔다.
필라2는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GloBE 규칙과 원천지국과세규칙으로 구성되며, 원천지국과세규칙 도입을 위한 모델규정 등은 내년 상반기 중 공개될 예정이다.
필라2는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모델규정에 따르면 필라2 적용대상은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이다.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기업의 실효세율 부담이 10%인 나라에 자회사가 있는 경우 최저한세인 15%에 미달되는 5%의 세금을 본사가 있는 국가에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모델규정에는 ‘소득산입규칙’과 ‘비용공제부인규칙’을 규정했는데, 자회사 미달세액 발생시 이를 모기업이 관할국에 납부하고, 다국적기업 그룹내 다른 기업들이 미달세액을 자국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최종 모기업 기준으로 연결매출액 1조원 이상인 245개 기업이 필라2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각국은 이번에 발표된 모델규정과 일치하도록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입법화해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게 입법할 경우 해당 국가는 GloBE 규칙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다른 국가가 대신 GloBE(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칙 과세권을 행사하게 된다.
정부는 IF 차원에서 합의한 시행일정에 따라 내년 중 국내 입법 등 필요한 제도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국제조세, 법인세, 기업회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법제화 연구용역을 내년 상반기 중 진행하고, 이를 참고해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규칙을 반영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모델규정과 일치하면서도 기존 국내 세법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향으로 법령안을 마련할 것이며, 2월 이후 발표예정인 주석서의 내용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