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감소만 확인되면 매출규모, 방역조치와 무관하게 지원
방역물품 비용부담도 지원
정부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방안’ 발표문을 통해 “기정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4조3천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새로 마련하고 금년 말부터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출감소만 확인되면 매출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의 현금을 지원키로 했으며, 여기에는 금지제한 업종으로 법상 손실보상을 지급받은 대상 90만곳과 여행업⋅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곳도 포함된다.
홍 부총리는 또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대 10만원의 현물지원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적용대상이 되는 식당·카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곳의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구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도 더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을 신규로 포함해 보상산식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