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2주택자 과세기준 6억원→12억원 상향

태영호 의원(국민의힘)은 13일 1세대1주택자를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최근 종부세법을 개정, 1세대1주택자의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
개정안은 한발 더 나아가 1세대1주택자를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2주택자의 과세표준 공제금액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다. 과세표준 산정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70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기존 1주택자 과세기준 11억원 상향으로는 국민이 과세부담 경감을 체감하기에 택도 없이 부족하다"며 "세부담을 낮추고 주택 공급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