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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내국세

2회 이상 유찰된 물납주식, 발행법인에 수의계약 가능해진다

기재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세금 대신 받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발행법인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에 대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지분증권 발행법인에 수의로 매각할 수 있게 했다.

 

이는 물납증권의 주요 수요층인 물납법인의 자사주 매입을 유도해 장기 보유 중인 국세물납증권의 매각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국세물납증권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납부받아 국가가 보유 중인 증권을 말하며, 2016∼2020년 주식 물납액은 연평균 680억원에 이른다.

 

개정안은 또 국유재산 사용료는 선납이 원칙이지만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연 6회 이내로 분할 납부가 가능한데, 분납횟수를 연 6회 이내에서 연 12회 이내로 확대했다.

 

아울러 매각대금을 3년 이내 기간에 걸쳐 나눠 내게 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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