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금융기관이 국세증명 직접 확인하는 시스템 마련 중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 1년 운영성과
양도세 챗봇 세무상담서비스 이달말 시범 운영

챗봇 세무상담 서비스가 부가세⋅소득세에 이어 이달 말 양도세로 확대된다. 또 5종의 소득금액증명 발급양식은 1종으로 통합되고, 민원인이 은행에 국세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난해 9월 발족한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의 1년 운영 성과를 공개했다.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은 세무상담, 민원증명, 신고납부, 권익보호, 복지세정 등 5개 분야로 구분해 납세자 맞춤형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챗봇을 활용해 상담을 자동화하고 상담채널을 확대했다.
챗봇상담서비스는 부가세, 소득세 세목은 이미 시행 중이며 양도세는 이달 말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탈세제보나 차명계좌 신고, 장려금 신청⋅지급, 학자금 상환 분야에서도 챗봇상담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상담채널 또한 카카오톡 메신저를 기반으로 하는 실시간 채팅상담, 유튜브를 활용한 상담, 수어 영상상담 등으로 다양화했으며, 현재 상담예약제 도입을 준비 중이다.
민원증명 분야에서는 발급 편의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개선이 이뤄진다. 5종의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을 한 사업소득자용,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을 한 종교인소득자용, 연말정산을 한 연금소득자용) 발급양식을 1종으로 통합할 예정이며, 민원인이 국세증명 없이도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관련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시스템을 다음달초부터 가동한다.
전자증명서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지갑을 도입하고, 사업자등록의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오픈API 방식의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해 홈택스 접근성을 더욱 개선할 계획이다. 얼굴인증을 도입하고 시각⋅청각 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이미 개선했으며, 앞으로 My 홈택스 서비스를 개편해 납세자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신고절차를 차례대로 안내해 주는 ‘홈택스 내비게이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비롯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양도소득세 미리채움,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종합부동산세 간편계산 서비스도 납세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불복처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납세자의 권리를 상시 보호할 수 있는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간편조사 방식을 비대면 중심으로 전환했다. 영세납세자의 불복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불복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불복시스템을 고도화했다.
이밖에 모바일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간편신고방식을 도입하고,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영세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제고했다.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은 2030 미래지향점을 ‘국민이 우선인 국세청’, ‘변화에 강한 국세청’, ‘일할 맛 나는 국세청’으로 제시하고, 손쉬운 비대면⋅자동화방식의 세금신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납세서비스 운영, 신종 산업⋅자산 출현에 신속한 대응, 단순⋅반복업무의 자동화 등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