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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내국세

기재부 "가상자산 과세인프라, 차질없이 준비 중"

내년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재차 과세준비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가상자산 해외거래의 경우 국세청 제출자료나 국가간 교환자료 등을 통해 과세가 가능하다”면서 과세인프라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가상자산 해외거래와 관련해 해외거래소에 고객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없는 상태이고, 국내거래소 자료만으로는 구입가와 판매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는 한 과세당국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세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도 같은 여건이며 정부는 과세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정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분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하는 거래명세서,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 교환하는 해외 현금계좌 입출금 내역,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현금 해외송수신 내역을 통해 확인되기 때문에 과세가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미루자는 의견이 여야에서 나오고 있으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과세인프라를 위해 2년 전부터 준비를 해 온 만큼, 다시 과세를 유예·조정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정책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과세방침을 확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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