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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디지털세 도입되면 조세분쟁 급증…대응방안 마련해야"

한국국제조세협회, 디지털세 주제 포럼 개최

"우리나라, 해외시장 크고 국내시장 작아 과세권 잠식 더 클 수 있어"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조세분쟁이 다자간 분쟁으로 확대되고, 분쟁 케이스도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 정부가 경제적 분쟁 절차를 선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국가와의 조세분쟁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신라스테이 광화문점 미팅룸1에서 디지털세를 주제로 열린 한국국제조세협회 제3회 월례 국제조세포럼에서 이용찬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전무와 조문균 기획재정부 팀장은 각각 필라1·2에 대한 논의경과와 시사점을 발표했다.

 

디지털세 합의안은 크게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 1)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필라 2)으로 구성돼 있다.

 

필라 1은 연결기준 연간 매출액이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글로벌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에 배분율 25%를 적용해 시장소재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필라 2는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

 

이용찬 전무는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 초과이익의 재배분과 관련된 Amount A 도입시 적용대상 기업이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향후 일부 대기업들의 수익성이 개선되면 적용대상의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2030년부터 연결매출기준이 100억유로로 하향조정되는 경우 적용가능대상기업이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물리적 사업장 위주의 세금 관리에서 향후 자회사 설립 및 세금 관리의 기준이 시장소재지국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필라1이 도입되면 조세분쟁이 현행 거래당사국간 이전가격 관련 이슈에서 다자간 분쟁으로 확대되고, 분쟁케이스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과세당국은 세무 확보 차원에서 합리적인 분쟁 해결수단이 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적 분쟁 해결절차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가와의 조세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문균 기획재정부 팀장은 글로벌 최저한세의 내용을 설명하고 내년초까지 기술적 세부사항 논의를 마무리한 후 내년 안에 필요한 제도화 과정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2023년 시행 목표엔 '회의론'…미국 공화당 유보·반대 의견 많아

기업, 글로벌 최저한세 따른 납세협력비용 증가 우려 커

 

토론자로 나선 김정홍 법무법인 광장 외국변호사는 ”해외시장이 크고 국내시장이 작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과세권의 잠식 정도가 다른 외국에 비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Amount A의 내년 중 서명과 서명 이후 2023년 시행 목표가 비현실적 일정”이라고 회의론을 제기했다.

 

우리나라가 내년 다자협약에 서명하더라도 이에 대한 비준동의가 그 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으로, 다른 나라 역시 비슷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더욱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현재 미국 공화당 의원 등 상당수가 디지털세 합의에 유보적이거나 반대의견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미국은 조세협약을 상원에서 재적인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비준동의된다.

 

김 변호사는 “만약 미국이 다자협약에 불참하는 상황이 되면, 그간의 모든 작업이 무의미하게 되므로 미국의 추이를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개도국이 Amount A 관련 강제적 분쟁 해결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일부 불가피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의 양자조약, MLI에 이어 MLC까지 3개의 규범이 국제조세 관계를 규율하게 되면 조세조약 네트워크가 복잡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하동훈 EY한영회계법인 파트너는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상당하다“며 ”각 기업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납세협력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효세율 15% 이상이라도 직전 4개 연도 중 2개 연도 이상 연결매출액이 7억5천유로(한화 약 1조원)인 다국적 기업은 일단 자료 제출을 해야 하고, 실효세율의 계산은 물론 추가납부세액이 존재하는 기업이 다수인 경우 기업의 각 국에서의 조세행정 대응비용은 물론 과세당국의 집행비용까지 그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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