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공업용 요소(요소수 포함)에 대한 관세율을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이에 따라 11월12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공업용 요소의 경우에는 관세부담 없이 국내 공급할 수 있다.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기간은 추후 시장의 수급 및 가격동향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공업용 요소⋅요소수는 중국⋅호주 등 FTA 체결국가는 0%(아세안은 5%), 이외 국가는 6.5% 관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관세율 인하는 지난 7일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업용 요소수의 수급 정상화 및 가격 조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