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작년 7월부터 올해 9월 중 저가아파트 거래 대상
법령 위반땐 경찰청⋅국세청⋅금융위 통보 엄중 조치
다주택자 투기 대상으로 지목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에 대해 정부가 기획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의 저가 아파트(공시가격 1억원 이하) 매수 법인과 외지인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작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 중 선별된 이상거래다.
정부는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 검토해 이상거래를 선별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거래과정에서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최근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법인이나 외지인이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를 매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가아파트 거래량은 총 24만6천건으로, 이 중 법인 6천700곳이 2만1천건(8.7%)을 매수했고, 외지인 5만9천명이 8만건(32.7%)을 매수했다.
특히 법인의 매수비율이 올해 4월 5%에서 6월 13%, 8월 22%, 9월 17%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시세 차익을 위한 투기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기획조사와는 별도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 행태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도 병행 실시한다. 이를 통해 매수가 집중되는 지역과 물건의 특징, 매수자금 조달방법,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법인 명의를 이용한 투기, 매집 과정의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적발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